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발간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인행정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연구학술지의 편집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논문투고 및 심사절차 등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경인행정학회에서 발간하는 연구지의 명칭은 “한국정책연구”(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라고 칭하고 연구지편집위원회의 관장 아래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3조(발행일과 회수) 본 연구지는 연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장 편집위원회
제4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20인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식과 양식을 겸비한 연구자들 중 지역과 전공을 고려하여 학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조(권한 및 의무)
①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며, 학회지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투고자와 의견 중재, 최종게재 여부 결정, 발행 부수의 결정, 심사료 및 게재료의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③ 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의 기록과 보관, 연구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련된 회계 및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발간일을 고려하여 연2회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2인 이상의 편집위원들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의 의결은 편집위원 2/3 참석(위임 포함)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참석자에게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장 논문투고 및 심사절차
제8조(논문 제출 기한) <개정 2022. 5. 27.>
① 논문의 제출은 학회 회원으로 한다. 심사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임직원의 경우 논문투고가 제한될 수 있으며, 임원진의 논문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익명성, 공정성, 보안유지를 철저하게 한다. [본조신설 2022. 5. 27.]
② 학술지의 논문심사는 선 제출 선 심사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므로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편집위원회에 논문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9조(논문의 심사절차)
① 기고된 논문의 접수일자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날로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익명의 논문제목과 요지를 고려한 심사위원 위촉을 의뢰하고 지역, 전공을 고려하여 결정된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논문 한 편당 3인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를 의뢰하며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논문 작성 제출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③ 심사윤리 제고를 위해 위촉된 심사위원은 학술논문 심사윤리 서약서의 서명 및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5. 27.]
④ 논문심사의 최종 게재판정은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 불가의 세 가지로 한다.
⑤ 기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논문심사 자와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다.
⑥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의 특별 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⑦ 기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⑧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10조(논문의 심사원칙) 기고논문은 연구방법, 연구내용 그리고 연구결과로 구분하여 심사하되 연구방법은 이론적 토대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그
제11조(논문 수정 지시) 게재로 확정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심사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송부하여 논문수정을 요구한다. 단, 이미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2조(논문의 심사기준) 논문심사는 1차 심사의 경우 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네 가지로 하며 2차 심사(재심)는 게재(◦)와 게재불가(×)의 두 가지로만 심사한다.
제13조(논문의 게재판정 기준) 판정기준은 아래의 경인행정학회 논문심사 판정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논문심사 판정기준>
판정기준 | 심사결과 | |||
게재가능 | ○ | ○ | ○ | 게재확정 |
조건부 게재 | ○ | ○ | △ | 수정후 게재 |
○ | ○ | × | ||
○ | △ | △ | ||
재심 | △ | △ | △ | |
○ | △ | × | ||
△ | △ | × | ||
게재불가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기타사항) 기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15조(저작권)
①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경인행정학회가 소유 한다.
②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논문 저자 정보 관리) <개정 2019.12.12.>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의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함께 표시하여 게
재된 논문의 저자정보를 집적하여 관리한다.
부 칙
제1조(개정 및 폐지) 본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2/3의 참석(위임포함)에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조(효력)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부 칙 (2019.12.12.)
본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5.27.)
본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