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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PA
The Gyeong-I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지역 맞춤형 아젠다 발굴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
학회소개 About

사단법인 경인행정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경인행정학회(The  Gyeong-I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GIAPA)라 한다(이하 학회로 칭한 다).


제2조(목적) 학회는 21세기 새로운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의 사회봉사, 주민의 복리증진, 자치행정의 효율성 및 민주성 실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및 실천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및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소 및 사업을 운영한다.

① 학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안양동, 수리관 316호) 내에 둔다. 

② 학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의 사회봉사에 관한 정책개발 및 봉사활동

2. 경기도 및 수도권의 자치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실현을 위한 연구 및 정 책개발

3. 경기도 및 수도권의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4. 회원 상호간 공동연구의 추진, 학술대회 개최 및 연구결과의 출판

5. 연구문헌 및 관련정보의 수집과 배포

6. 국내․외 연구자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연대

7.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가입) 학회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별도 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회원서를 총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가.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행정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전임강 사급 이상의 교수(연구기관은 이에 준함) 

나. 국내․외 대학원에서 행정학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박사학위 과정 에 있는 자 

다.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5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 하는 자 

2. 준회원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행정학 관련 석사학위를 받은 자 및 석사학위 과정에 있는 자 

나.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 하는 자 

3. 명예회원 

학회의 연구활동을 찬조하는 개인 혹은 외국인으로서 한국행정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자 

4. 기관회원 

학회의 연구활동에 찬동하여 한국행정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공‧사법인, 단체 및 기관 

② 학회의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를 평생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결권 및 회비납부 관리) 

①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의결권,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10월 20일까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신입회원은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입년도 다음 해부터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입회와 입회비, 연회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원등록부를 비치, 관리한다. 

③ 회원등록부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구분하 여 직장, 성명, 주소 등과 입회비, 연회비 납부상황을 등록, 관리한다. 

④ 회비납부관리와 회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장별 연락관 리책임위원을 지정하여 지원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학회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학회의 사업 및 학술회합에 참가할 수 있다.

2. 학회에서 수집한 자료를 별도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용하고 간행물을 배부 받는다.

3. 학회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투표권(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한다. 단체회원의 경우는 그 단체가 지정한 대표 1인이 회의에 참가하여 투표할 수 있다. 준회원은 투표권이 없다.

4. 기타 규정에 의하여 회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갖는다.

② 학회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상임이사회에 서 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학회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 학회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 제명은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단, 3년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납부 하지 않은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원 및 직무 


제9조(임원) 학회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직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 위해 다 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이하 회장으로 칭한다.) 

2. 상임이사 6인 

3.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회장의 유고 시에는 총무담당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는 학회의 회계사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단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11조(임원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제4장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② 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제4장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제4장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제12조(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단, 회장 유고시에 총무담당 상임이사가 대행하는 기간은 회장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결원이 생 긴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 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연회비) 

① 회장, 상임이사, 감사의 특별회비는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매년 10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임원이 특별회비를 납입한 때에는 정회원의 연회비를 납입한 것으로 한다. 



제 4 장 선거관리 


제1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학회는 차기 회장선거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학회  회장이  지명하는  약간명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임회장  중  1명을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총무담당 상임이사가 겸임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과정에서 각 후보가 지명하는 약간명의 참관인을 둔다. 단 참관인을 후보가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 다. 


제15조(차기회장의 후보등록 및 선거인 명부 작성과 공지) 

① 차기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추 천을 받아 선거연도 10월 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하여야 한 다. 단 보궐선거 시는 선거일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 추천서를 접수하는 즉시 추천된 본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도 10월 20일까지 현재의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 여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기회장 입 후보자의 약력, 소견 등을 소정의 문서로 1회 이상 선거인단에게 홍보하여 야 한다. 


제16조(이사장(회장)의 선출방법) ① 차차기회장은 총회에서의 직접투표와 우편투표(부재자투표) 방식으로 선출 하며, 유효투표 중 최다득표자로 결정한다. 

② 차차기회장의 투표결과는 총회에서 개표하고 발표한다.

③ 차차기회장 후보가 1인일 경우 투표를 하지 않고 추대로 선출할 수 있다.


제17조(상임이사의 선출방법)

① 각 상임이사는 차기회장을 선출하는 총회에서 정회원 중 1인 이상의 추천 으로 입후보한다.

② 각 상임이사 입후보가 1인일 경우 투표를 하지 않고 추대로 선출할 수 있 다.

③ 각 상임이사 입후보가 1인 이상일 경우 유효투표 중 최다득표자로 결정한 다.


제18조(감사의 선출방법)

① 감사는 차기회장을 선출하는 총회에서 정회원 중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추대로 선출한다. 



제 5 장 기관 및 사업 


제19조(기관) 

① 학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두며 회장은 이들 기관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한다. 

1. 총회 

2. 상임이사회

② 각 기관의 회의 성립과 의결정족수는 총회와 상임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다. 


제2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1월 또는 12월 중에 개최한다.

② 총회의 소집절차는 회장이 총회소집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확실히 밝혀 전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정관의 개정나. 임원의 선임과 해임

다. 사업계획의 승인

라. 예ㆍ결산의 승인

마. 회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바. 준비금과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사. 본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아. 회원 3분의 1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사항

자.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④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나.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다.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라. 제9조에 의한 임원 중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마. 임시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①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회원은 사전에 권한을 상임이사 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위임장을 제출하여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인원으로 본다.

④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가. 임원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 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는 6인으로 하고 각각 총무담당, 연구담당, 편집담당, 섭외담당, 교육취업담당, 학술정보담당을 수행한다. 

② 각 상임이사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상임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2. 회원과 선거인단 구성원의 자격심사

3.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결정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연간 학회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각 위원회 사업계획의 협의 및 조정 

7. 각 위원회 위원의 추천과 각 위원회의 내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회 제반 회무 및 운영의 처리

④ 상임이사회는 학회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규 정 및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감사) 

① 감사는 당해 회계연도 결산 보고 안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학회의 상임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감사

3. 위 제②항 1, 2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상 임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4. 위 3목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 및 총회의 소 집 요구

5.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상임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 진술


제24조(각 위원회) 

① 학회는 총무담당 상임이사 밑에 총무위원회, 연구담당 상임이사 밑에 연구 위원회, 편집담당 상임이사 밑에 편집위원회, 섭외담당 상임이사 밑에 섭외 위원회, 교육취업담당 상임이사 밑에 교육취업위원회, 학술정보담당 상임이 사 밑에 학술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각 위원회에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의 각 위원회 담당 집행이 사와 위원을 둔다.


제25조(각 위원회의 운영) 

① 각 위원회의 집행이사와 위원은 회장 및 상임이사가 선출된 후 1개월 이 내에 담당 상임이사가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추인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담당 상임이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된다. 

③ 각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한다. 

④ 각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1인을 회무간사로 지명한다. 


제26조(총무위원회) 

① 총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1. 총회, 상임이사회 및 총무위원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 

2. 회원입회, 연락 및 회원등록부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 위원회와의 협의와 지원 및 연락에 관한 사항 

4. 각 지역별, 직장별 및 단체별 연락책임자와의 연락관리에 관한 사항 

5. 학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6. 학회 내부의 연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학회 중요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학회 예산의 재무와 집행은 총무담당 상임이사가 행한다. 

③ 총무담당 상임이사의 임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회장이 임명하는 유급사무원 1인을 둘 수 있다. 단, 사무원의 보수는 매년 예산편성 시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7조(연구위원회) 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사업을 행한다. 

1. 연간 학회 연구활동의 계획과 진행 

2. 학회지 발행의 계획과 필요한 자료의 모집 

3. 정기 연구발표의 계획과 개최 

4. 최신 행정연구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국내․외 행정학회 및 관련되는 국제기관과의 정보교류

6.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8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1. 행정관리 운영기술에 관한 조사연구결과의 편집 및 발간 

2. 학회지의 발행 및 기타 중요자료의 편집 및 발행 

3.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9조(국제학술지 편집위원회) 필요한 경우 국제학술지 편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1. 국제학술지 편집, 심사 및 발행 

2. 해외 중요자료의 편집 및 발행 

3.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0조(섭외위원회) 섭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1. 외국의 각 행정학회 및 관련되는 국제기관과의 교류와 연락 제휴 

2. 국내 정부기관과의 상호협조와 제휴 3. 학회활동의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4. 학회연구용역의 유치 

5. 회원가입 유치 및 찬조지원금 유치총괄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1조(교육취업위원회) 교육취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1. 대학 행정학과의 교과과정 개발 

2. 행정학 전공자의 취업 및 보도에 연관된 제반활동 

3.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2조(학술정보위원회) 학술정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1. 학회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 

2. 학회 운영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각종 학술대회와 간행물 발간의 정보화 지원 

4. 학회회원의 학술활동 중 정보화관련 자문 및 지원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원) 학회의 재원은 회비, 기금의 과실, 목적사업으로 얻어지는 용역, 각종 연구비수탁, 각종 교육사업, 각종 간행물에 의한 수입, 기부금, 지원금 으로 충당한다. 단, 기부로 취득한 재산 중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 로 하기에 곤란한 것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보통재산으로 관리한다. 


제33조1(재원의 사용) 수입은 경기도와 인천시의 행정 및 정책 관련 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수혜자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불특정다수이다.


제34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학회의 회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 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상임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③ 학회 경상경비는 제32조에서 정한 재원으로 충당한다. 

④ 각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주요 경비지출은 재정수입지출기준에 따른다. 단, 재정수입지출기준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⑤ 매 회계연도 결산은 상임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7 장 정관개정 및 해산 


제34조1(인터넷 홈페이지) 

① 학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다. 

③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 국세청, 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을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한다. 


제35조(정관의 개정) 학회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 아 정한다.


제36조(해산)

①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회의 해산의 경우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를 받아 사용한 사업소의 사 무실과 행정비품은 본 소유권자에게 반납하고 기타 잔여재산은 국가·지자 체 또는 유사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회장은 제정 또는 개정된 본 정관의 시행에 앞서 그 내용을 게재, 예 고하여야 한다. 


(제2조)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6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정관의 시행 당시의 회원, 임원, 각 위원회 집행이사와 위원 및 유 급사무원은 본 정관에 의거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정관  제16조  개정에  의거하여  제9대  회장  및  제10대  차기회장은 2008년도 연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2009년 2월 6일

사단법인 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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