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GIAPA
The Gyeong-I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지역 맞춤형 아젠다 발굴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
논문기고안내 Submission

경인행정학회 학술윤리규정


2008년 05월 01일 제정

2022년 02월 11일 개정



제1조(목적)


경인행정학회(이하 학회) 학술윤리규정은 회원의 연구결과를 학술대회발표논문집과 학회지(한국정책연구)에 투고 및 게재를 행함에 있어서 연구부정행위로 윤리성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본 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③ 윤리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이사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조(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명, 투고금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4조(학술윤리 위반의 제소) <개정 2022. 2. 11.>


① 본 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전문개정 2022. 2. 11.] 

② 학술윤리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학술윤리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학술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학술윤리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연구부정행위)


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위변조 및 표절행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위변조라 함은 의도적인 거짓 공식 및 증명의 날조, 근거 없는 데이터나 연구결과의 기록, 조사와 실험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의도적 변경 또는 누락 등을 통해 연구의 진실성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획득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된 연구의 내용, 결과 또는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제재조치) <개정 2022. 2. 11.>


① 한국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가. 학회지(한국정책연구)에 최소 3년 이상 최장 5년간 논문투고 금지 

나. 인터넷 학회지(한국정책연구)에서 논문삭제

다. 학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부정행위 내용 및 부 정행위자의 사과문 공시 

라. 부정행위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부정행위 사실의 통보 

마. 회원자격 영구박탈(제명)

바.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 <개정 2022. 2. 11.>


②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표절에 대해서는 제3조 1항을 준용하되, 연구위원회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가. 학회 학술대회에 최장 3년간 발표 금지 

나. 인터넷 발표논문집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다. 학회 홈페이지 해당 자료집에 부정행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시 

“제O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O(발표논문집 O권, pp.00-00)은 부정행위(위변조 또는 표 절)로 확인되어 삭제되었습니다.”

라. 부정행위자의 서면사과



제8조(학술윤리규정의 개정) <개정 2022. 2. 11.>


① 본학회 윤리규정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2. 2. 11.] 


② 개정안은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11.]



부칙 <2008. 05. 01.>


본 학술윤리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02. 11.>


본 학술윤리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