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GIAPA
The Gyeong-I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경인행정학회에서 제공하는 논문 및 각종 자료입니다
학회자료 Library
저널명
한국정책연구(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창간연도
2002년 2월
ISSN
(Print)1598-7817 , (Online)2713-6744
등재사항
KCI등재(2019.01 ~ 현재)
수록권호
제11권 2호
발행일
2011.09
수록논문
19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사회과학
발행기간
2002.02 ~ 2025.03
발행주기
연 4회(계간)
총 권호 수
75 volumes
총 논문 수
727 articles

초록

본 연구는 행정서비스 품질이 주민만족과 신뢰 및 지방자치단체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서비스 이용방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첫째,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할 것인가’. 둘째,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품질은 주민만족과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행정서비스 품질이 주민만족과 신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행정서비스 품질이 주민만족과 신뢰 및 지방자치단체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서비스 이용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만을 조사함으로써 주민과 공무원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기존의 주민만족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행정에 따른 서비스 품질의 측정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주민만족 및 신뢰가 지방자치단체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서비스 이용방식의 조절효과를 통해 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위의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 서비스 방식이 대면방식에 비해 비대면방식의 경우 주민만족의 관점에서 지자체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 반면 지자체 신뢰는 서비스 방식에 따른 조절효과를 파악할 수 없었다.
행정서비스 품질모형의 경우에는 응답성, 공감성, 접근성 등 3개 요인에서 서비스 방식에 따른 지자제 지지효과에 대한 조절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결국 연구의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와 주민만족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출발한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거의 시설과 공무원의 외양에 따라 생산되던 신뢰관계는 이제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와 다양한 서비스의 빠르고 편리한 제공에 보다 더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이용방식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에도 보다 더 정책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

  1. 권경득.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평가에 관한 연구 : 아산시의 사례.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98 dbpia
  2. 김미경.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2002
  3. 김인, 김기식. 지방정부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발전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999 dbpia
  4. 라휘문, 박희정.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모형의 설계와 적용.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5. 최준호, 최진혁, 허만용.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위한 공공관리의 방향.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4

참고문헌 더보기
한국정책연구 (727 articles / 75 volumes) 2011년도(논문 수 52) 제11권 2호(논문 수 19) KCI등재 ISSN 1598-7817 (Print) , 2713-6744 (Online)

학회지 논문 게시판 목록입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