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상세검색

Fiscal Federalism 전체검색 결과

  • 총 2건 검색됨
  • 1/1 페이지 열람 중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더보기
  • 이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차등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초점을 두고, 법상 재정 특례의 한계와 재정 자료를 토대로 특례시의 재정 현황을 진단하였다. 차등분권은 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 수요와 역량을 고려하여 권한과 재원 부여하는 분권 방식으로, 획일적 분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

    신예지(수원시정연구원)
    Yeji SHIN
  • 본 연구는 소방재원확충방안의 일환으로 화재보험금에 화재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먼저 부과타당성을 이론적?실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충족하였고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재정확충 및 행위유도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음으로는 부과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 등을 검토하였다.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는 소방방재청, 화재보험…

    라휘문 (성결대학교)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