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치가능하다. 특정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206조에 의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사무처리와 관련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사무를 위임할 경우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