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상세검색

조직민주화 전체검색 결과

  • 총 1건 검색됨
  • 1/1 페이지 열람 중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더보기
  • 부패영향평가는 정책과정 속에서 법령의 부패유발가능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법제화가 되어 있다. 또한 반부패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직후 반부패관련 조직의 축소 등으로 반부패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졌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패영향평가가 단순한 개별법령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개별적 법령 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조직이 지향해야 할 가치개념인 조직민주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확장가능성을 서울시 교육청 사례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

    김한창 (국민권익위원회)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