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해 추천권만 행사할 수 있고, 의회사무기구의장은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실태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기관분립형의 특성인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의회의 장이나 지방의회가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방 행정직에 의회행정 직렬을 신설하여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를 집행기관과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