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의회가 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의정수행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정책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의회의 정책기능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은 지방의회의장에게 전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정책 동반자로서의 기능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의정보좌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지방의원의 정책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의정교육을 담당할 연수기관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법률만능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