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위험사회에서의 공공성을 탐색하고, 위험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현대사회의 위험유형을 분류하고, 안전공공성이라는 의미 도출을 토대로 위험사회에서 위험성찰(risk reflection)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공의 안전영역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안전공공성을 구성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심각한 사회공유 위험문제가 강한 안전공공성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안전공공성 확보를 위한 위험관리자로서 먼저, 시민사회의 자발적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간접적 지원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