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상세검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체검색 결과

  • 총 2건 검색됨
  • 1/1 페이지 열람 중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더보기
  • 본 연구는 단일 광역행정체제 전환에 따른 도내 유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구조적 변화(단수→복수)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의 기능, 복수상임위원회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규범적 논의와 제도의 주된 이해 관계자인 의원, 공무원(4급이상), 의회사 무처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수상임위원회제도의 도입 방안을 탐색적으로 제시하였다.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민기, 박철민, 김경범
  •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의 예산자료를 분석하여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설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이후의 자료를 분석하여 전후비교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대적 비교 등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4개 예산지표에 대한 분석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다양하나 그 중에 하나는 당초 약속하였던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노…

    라휘문 (성결대학교)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