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개호보험의 재원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이용자?사업주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이는 노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는 국가 모든 구성원의 책무이면서 권리라는 공동체 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시혜적 급부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개호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에 의한 자발적 교환관계로 전환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요개호자들의 책임의식과 함께 권리의식이 제고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