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상세검색

구성원 지향적 전체검색 결과

  • 총 6건 검색됨
  • 1/1 페이지 열람 중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더보기
  • 조직침묵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크게 주목받아 왔다. 조직침묵이란, 구성원들이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발언하지 않는 태도이며, 이 현상이 집단적으로 만연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동안 조직침묵 연구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수많은 변수와 함께 해당 현상을 규명해왔다. 다만 분명한 한계는 침묵 현상을 조직 내부차원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국민’에게 침묵하는 현상에 기존 연구는 소홀했다. 정부가 국민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현상은 민주주…

    고대유 (대진대학교), 김진선 (아주대학교)
  • 현대 행정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공공부문 조직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이 혁신행동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에는 관심이 미흡했다. 더욱이 최근 공정성에 민감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말)가 본격적으로 공공부문에 유입되면서 이들의 혁신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사관리전략으로써 분배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

    배석환 (인하대학교), 박형수 (인하대학교), 문국경 (인하대학교)
  • 이 연구는 지난 12년간의 조직침묵의 결과 분석 연구를 종합하여, 메타분석을 하였다. 기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변수들을 대상만 바꾸어, 중복검증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조직침묵의 영향모형을 구조화한 Morrison과 Milliken(2000)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없다. 셋째, 민간과 다른 공공조직 내 침묵현상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상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대상은 2009년부터 2020년 2월까지의 국내 학위논문과 …

    고대유 (대진대학교), 조정현 (경희대학교)
  • 조직의 효율성은 리더십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조직연구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왜냐하면 조직리더의 사고와 행동이 구성원들의 업무추진방식과 동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는 조직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리더십이 조직성과의 중요 영향변인이라는데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다양성과 인본주의적 가치가 중시되는 현대사회는 성과지향적 통제 위주의 전통적 리더십에서 새로운 리더십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리더십은 구성원들과 상호작용…

    Dae-Won Kim, Cheol-Min Park
  • 조직은 끊임없이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곳으로 조직 활동에서 의사결정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 조직의 운명을 크게 좌우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사결정이란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여러 대안을 개발하고, 그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결과는 인간에게 미래에 대해 어떠한 행동방향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며, 따라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였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그들의 …

    김종수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교사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수준의 능력을 요구받게 되고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이 요구된다.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의 중심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으며, 학생들을 인간답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바람직한 교육활동은 양질의 교육을 위해 상당히 중요하다. 교사의 교육활동은 교사의 능력인 개인의 특성과 조직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인데 조직의 기대와 개인의 기대가 근접할수록 개인의 만족도는 높아지게 된다. 직…

    김종수 (대진대학교)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