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상세검색

경기도 남도 전체검색 결과

  • 총 7건 검색됨
  • 1/1 페이지 열람 중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더보기
  • 이 연구는 체육시설 이용자가 특정 시설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휴리스틱(heuristic)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체육시설은 이용적 측면에서 선택지가 다양하며,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경험재적 특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설명하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의 관점에 맞추어 이중처리이론(dual process theory)의 시스템Ⅰ에 해당하는 즉흥적인 판단, 즉 휴리스틱 요인이 체육시설 선택 행위에 영향력을 가질…

    박성민 (성균관대학교), 임서림 (성균관대학교), 홍성우 (대진대학교) 배수호 (성균관대학교)
  •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행정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선행요인으로서, 현대적 리더십의 대표격인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및 구성원 중심의 서번트 리더십과 함께, 직무 자체에 대한 자발적인 즐거움과 성취감 등인 내재적 동기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부서장의 거래적・변혁적・서번트 리더십이 행정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가 갖는 매개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S행정기관의 본부와 …

    고지훈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정록 (고려대학교)
  •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성장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은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구축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나 편중 현상은 지역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초래하는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를 공간적 분석대상으로 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 범위를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으로 선정하여 이를 지역, 인구규모 및 재정자립도 등 세 가지 요인에 따라 2008년과 2018년을 기준…

    김광용 (한세대학교), 홍성우 (대진대학교)
  • 최근, 공유재산의 개발 등 적극적인 활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통하여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여지는 남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조직(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기관의 조직)의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안전…

    라휘문 (성결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안정화방안에 대해 정책주관집단과 정책유관집단 그리고 정책수혜집단들이 정책효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과 관련 있는 국내?외의 각종 문헌 및 자료를 이용한 문헌적 연구와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안정화방안들에 대한 관련 집단들의 인식 차이를 밝혀보기 위해 정책참여자 집단과 정책수혜자 집단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2009년도를 기준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

    오석선 (교육과학기술부)
  • 본 연구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춰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주민자치역량 제고의 관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주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센터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는 역할 증대와 자치역량 및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상당히 긍정적(95.1%, 9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역대표성에는 긍정적인 응답(72.9%)을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정원희 (수원과학대학), 양기근 (원광대학교)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