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상세검색

최항순 전체검색 결과

  • 총 7건 검색됨
  • 1/1 페이지 열람 중

일반페이지 내 검색 결과

  • 2025년 경인행정학회 조직 및 임원 명단 고문 유석영(수원대), 이상윤(중앙대), 구득환(대진대), 김명국(안양대), 강휘원(평택대), 최승범(한경대), 최항순(가천대), 허 훈(대진대), 신원득(경기연), 진세혁(평택대), 류호상(한경대), 김종래(대진대), 김정완(대진대), 라휘문(성결대), 조임곤(경기대), 이용환(경기연), 홍성만(안양대), 장인봉(신한대), 박충훈(경기연), 홍성우(대진대), 김서용(아주대), 이현우(경기연), 하태수(경기대)…

행사일정 게시판 검색 결과

더보기
  • 경인행정학회 2011-2012년 동계세미나모시는 글안녕하십니까?경인행정학회는 ‘지역사회발전과 산학협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2년 동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번 동계학술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안문제인 지방재정제도 발전방향, 조직성과 제고방안, 정책역량 제고방안,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 제고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진학자들에게 발표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후학들의 연구경향과 관심사항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아울러 금번 동계학술대회에서는 그 동안 경인행정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해주신 두 분…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더보기
  •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의 공공과 민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협의체의 거버넌스요인과 네트워크요인을 독립변수로, 통합서비스요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들을 각각 대표성, 포괄성, 민주성 등과 자발성, 연계성, 다양성 등의 하위범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기타 사회복지단체원 등을 대상으로 유의적 표집방법(purpo…

    최항순 (경원대학교), 윤춘모 (경민대학교)
  •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빈번하게 야기되고 있는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사례와 관련하여 그 대표적 유형인 장사시설의 최근 입지갈등사례인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건립사례 분석을 통해 입지갈등의 요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지갈등 요인을 해당주민 중심의 입지갈등유발 요인과 지자체, 언론 등의 입지갈등조절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판교메모리얼파크 건립사례에는 입지갈등조절 요인이 갈등심화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해결을 위해서는 …

    최항순 (경원대학교), 이형만 (경원대학교)
  •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에게 타인에 대한 봉사와 사회참여를 통한 경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게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유용한 도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리더십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참여횟수와 시간, 참여태도, 참여동기, 만족도 등을 독립변수로, 청소년 리더십 개발요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성남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원봉사활동의…

    최항순 (경원대학교), 정태자
  • 근래 정부의 정책은 일련의 변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공공부문의 서비스 개선과 성과향상을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부문이라고 인식되었던 영역들을 지방공기업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민영화가 민간위탁을 의미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의 효용성 여부나 위탁자체에 대한 시민의 반발 또는 이해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비용절…

    최항순 (경원대학교), 한창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 최항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