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상세검색

임진섭 전체검색 결과

  • 총 6건 검색됨
  • 1/1 페이지 열람 중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더보기
  •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동시에 이러한 인과관계가 시설유형(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2021년 충청남도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종사자가 인식하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

    최현숙 (혜전대학교), 김제선 (강원대학교), 임진섭 (국립안동대학교)
  • 본 연구는 지역사회고령친화성이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에 따른 베이비부머와 노인 세대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 ○○○○○○연구소에서 수행한 ○○○○○고령친화성 및 거주노인 실태조사(2017)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성향점수매칭, 빈도분석 및 T-test,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노인 집단이 베이비부머에 비해 고령친화성 정도 및 성공적 노화 정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신혜리, 이혁준, 임진섭
  • 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조직경력관리와 개인직무적합성, 개인조직적합성이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영향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사회복지 보수교육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조직의 경력관리는 개인직무적합성과 개인조직적합성에 통계적으로 …

    김태형, 이혁준, 정혜원, 임진섭
  •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각된 자활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과 지역자활센터의 조직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선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자활센터 총 31개소의 자활사업 참여자 463명과 지역자활센터 중간관리자 24명을 대상으로 HLM 7.0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각된 자활서비스의 질이 해당 자활센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이 좋을수록, 남성일수…

    김태형, 임진섭(林珍爕,)
  • 제도란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시 유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국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수요자의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한 선험국의 개혁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의 증가, 재가서비스 이용의 활성화, 양질의 요양인력 확보, 지자체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등에서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더욱이 2013년 ‘장기요양보험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은복주, 김도훈, 임진섭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종사자로 구분하고 이들의 상사신뢰와 조직지원인식,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과 시설유형에 따른 구조적인 경로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상사의 신뢰를 높게 인식할 경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조직몰입과 서비스 질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지원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서비스 질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사자들의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은…

    임진섭, 이혁준, 임정훈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