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해 추천권만 행사할 수 있고, 의회사무기구의장은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실태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기관분립형의 특성인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의회의 장이나 지방의회가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방 행정직에 의회행정 직렬을 신설하여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를 집행기관과 분…
시대적 요청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핵심적 사안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해야 하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에 힘의 불균형과 제도적인 비합리성(지방의회 사무기관의 인사독립성 문제)에 의해 의회의 견제 기능이 더욱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올바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 시켜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활기찬 지방화시대로 나아갈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