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상세검색

가상준 전체검색 결과

  • 총 5건 검색됨
  • 1/1 페이지 열람 중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더보기
  • 본 연구는 시민들의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모든 정부에서 연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공공갈등 해결방식 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을 선호하고 있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개입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이념과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 평가 역시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보수 정부에서 진보성향의 시민들은 정부 개입에 의한 해결보다는 당…

    가상준 (단국대학교)
  • 경기도는 현재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발생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갈등관리에 대한 시스템의 체계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갈등 중에서도 지역갈등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을 볼 때, 경기도 내부의 많은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서로 상충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민간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민간의 이해관계자와 협조적인 소통 노력을 통한 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김강민 (단국대학교), 임재형 (단국대학교)
  • 본 연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투표율 상승을 주도하는 유권자는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18년 사이 치러진 12개의 전국단위 선거의 투표율을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로 구분해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정치에 변화를 이끌어낸 유권자는 누구인지 알아보며 투표율 변화가 지니는 정책적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분석을 통해 전반적으로 대부분 집단에서 투표율 상승이 일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 경합지역, 그리고 젊은 연령대의 투표율 상승이 눈에 띄었…

    가상준 (단국대학교), 박민규 (단국대학교), 김영진 (단국대학교)
  • 국민의 직접적인 선출로 지방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를 치루기 시작한지 어느덧 15년째에 접어들었다. 지방선거의 주기적 시행은 지방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제도화와 자치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지방선거는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 제도화가 취약한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위임 민주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역할하고 있는 점도 부연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대구시장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그 동안 지방선거 연구는 의미 있는 진척을 보이지 못해왔다. 그것…

    장우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임정빈 (성결대학교)
  •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의 정착에 지대하게 공헌하여 왔으며, 지방 행정의 민주화와 합리화에 많이 기여해 왔다. 하지만, 때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신뢰와 존경을 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일체감도 강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가 요구된다는 생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남시의회를 대상으로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의정활동 정…

    이영균 (경원대학교), 이영희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